헌법재판소장 등 3인 퇴임… 이종석 “사법의 정치화 경계”

헌법재판소장 등 3인 퇴임… 이종석 “사법의 정치화 경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18 00:15
수정 2024-10-18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진·김기영 재판관도 퇴임식
6인 체제지만 심리는 계속 진행

이미지 확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연합뉴스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연합뉴스


이종석(62)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헌재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지만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후임을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관 9인 정원의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헌재 가족 모두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소장은 재판관 임기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헌재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서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은 6인 전원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여야가 후임 재판관 인선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의 일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신임 헌재소장이 부임할 때까지 문형배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2024-10-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