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로 노력” 돌연 혐의 인정한 황의조…울컥하며 호소했지만

“축구선수로 노력” 돌연 혐의 인정한 황의조…울컥하며 호소했지만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0-16 11:48
수정 2024-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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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죄…선처해달라”
피해자 측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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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중 한명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축구선수로 노력하겠다…선처 부탁”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A4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을 때는 목이 메기도 했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을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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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피해자 측 “갑자기 혐의 인정…합의 안해”이중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B씨 측 변호사도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할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제스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스러웠고,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며 “재판은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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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0.16 공동취재


검찰은 이날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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