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명예훼손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명예훼손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0-08 10:29
수정 2024-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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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2022.10.13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 2022.10.13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을 거론하며 비난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를 방송하는 열린공감TV는 ‘×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는 내용증명을 보내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열린공감TV는 재차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이영애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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