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30 11:00
수정 2024-09-30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명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