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공동취재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모(41)씨와 본부장 전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에 허위 자수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모(38)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전씨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손을 모은 채 종이에 적어 온 진술 내용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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