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속옷 힘껏 잡아당긴 주인…“장난친 것”

알바생 속옷 힘껏 잡아당긴 주인…“장난친 것”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9-20 11:35
수정 2024-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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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유 3년…“피해자 수치심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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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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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음식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2022년 8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주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B씨는 C군이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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