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文·朴 사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이전, 文·朴 사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9-13 09:36
수정 2024-09-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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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등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갈 혐의 등을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7000만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및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공사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한 뒤 오히려 이를 이용해 김씨에게 경호처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 창호 공사 사업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 정씨와 김씨의 비리 조사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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