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1년 …1심 무죄에서 뒤집혀
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돼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2일 투자자 손씨에 대한 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했고 작전 세력의 요청을 일부 수락해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즉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봤고, 2010년 10월 20일 이전 거래에 대한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 가운데 권 전 회장과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전주로 지목받은 손씨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손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는 등 김여사의 혐의가 손씨와 유사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이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됐다고 해도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주가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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