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 심신미약 판단…보호관찰 5년 명령도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A씨는 올 3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자녀 B(9)양과 C(13)군, 배우자와 함께 놀러 갔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자신 때문에 실종된 것으로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같은 달 22일 주거지에서 배후자가 출근한 직후 B양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학교에 있는 C군에게 “할머니가 아프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주거지에 오라고 해 같은 방법으로 C군을 살해하려 했다. C군이 저항하고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런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2018년부터는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과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B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씨에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겼고 C군도 목숨을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다만 A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망상·강박 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른 점, A씨 가족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배우자가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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