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120만 유튜버’ 웅이, 前 여친 폭행 1심 유죄

한때 ‘120만 유튜버’ 웅이, 前 여친 폭행 1심 유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01 09:24
수정 2024-09-01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웅이 인스타그램 캡처
웅이 인스타그램 캡처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2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