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내달 6일 개최… 당일 결론 전망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내달 6일 개최… 당일 결론 전망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27 15:01
수정 2024-08-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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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15일 전에는 최종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강제력은 없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사건 관련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일련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 참석 시 변호인만 출석할 예정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돈 후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 결론을 지켜본 뒤 다음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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