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1심 나오기 전까지 취임 불가
재판부 “취소소송서 다퉈 볼 여지 있어”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임명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를 임명한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 등은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권 이사장 등과 방통위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조 전 사장 등)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