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26 15:28
수정 2024-08-26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