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신청… “檢 판단 납득 안돼”

최재영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신청… “檢 판단 납득 안돼”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23 14:57
수정 2024-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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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자 최 목사가 다시 요청한 것이다.

최 목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뒤이어 “내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 표시로만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나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며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신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기소 여부 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주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받아들여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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