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의 개입 후 성남시가 용도변경과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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