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내달 12일 증인신문”
서울신문DB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다음 달 12일에 필요 시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 일정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토 중인 증인신문 대상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A씨로, 김 씨의 공소사실 범행 당일 아침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가 짧게 통화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A씨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일 변론 종결하고 이달 1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검찰과 양측에 추가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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