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투여’ 의사 벌금 4000만원… 法 “초범·반성, 징역형은 가혹”

‘유아인 프로포폴 투여’ 의사 벌금 4000만원… 法 “초범·반성, 징역형은 가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22 11:00
수정 2024-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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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4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아인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해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외 나머지 의사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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