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70)을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지난 2022년 12월 16일 경찰과 지역 보건소 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영양 불량으로 생명도 위중한 상태였다.
이씨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입원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찍은 영상에 의하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녀 주거지 등에 살면서 피해자 주거지 방문에 최소한의 관리·감독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가 피해자가 입원하게 되자 퇴원을 강하게 요구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 고령인 데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아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