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경수, 대선 출마 길 열렸다…조윤선·안종범 복권

‘광복절 특사’ 김경수, 대선 출마 길 열렸다…조윤선·안종범 복권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8-13 17:17
수정 2024-08-13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 단행
현기환·원세훈·조현오·강신명 복권…에코프로 이동채 사면

이미지 확대
김경수(가운데) 전 경남지사. 뉴스1
김경수(가운데) 전 경남지사. 뉴스1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