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사물 변별 능력 없어” 무죄 주장
檢 “범행 장소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 준비”
서울신문 DB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A(37)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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