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3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한 A씨는 2020년 8월, 그가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레슨을 잘하면 뽀뽀해주겠다”, “생리는 언제까지 하냐, 양은 얼마나 되냐”는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양에게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묻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까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기 아내,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양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인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됐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가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