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8-09 09:22
수정 2024-08-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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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 2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봤다.

이에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들 조항과 관련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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