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법안 연내 발의될 듯…국민 부담 감소 기대”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법안 연내 발의될 듯…국민 부담 감소 기대”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8-06 17:46
수정 2024-08-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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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로스쿨 출신’ 회장…96~97대 연임 중
‘민생 3법’ 도입·공무원 전문 자격시험 특혜 폐지 힘써
“국민 부담 줄면 ‘청년 변호사’ 기회 확장…공정사회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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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의료와 법률 분야는 양대 전문직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의료업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법률 서비스엔 부가세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연내에 국회에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겁니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회사회 회장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회 회장 출마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된 진척 사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의료, 법률, 회계 등 분야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 사례를 참조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분야에서 일정범위 이내의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세(10%)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을 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임료에서 소득 관련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부가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가 되면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새로운 유입이 늘어나 청년 변호사들에게 기회도 더 많아질 것이란게 김 회장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1년 제96대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1호 로스쿨 출신’ 회장으로 당선됐다. 2023년 1월엔 재선에 성공하며 ‘최초 연임 회장’ 타이틀을 얻고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민생 3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손꼽는다. 서울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세무사와 변리사 등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특례 제도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역시 김 회장의 공약사항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받은 관계 부처들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김 회장은 “변리사, 행정사 등 거의 모든 자격시험 제도가 전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무시험 취득자라면, 시험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한 사람들은 ‘바보’가 된다”며 “‘공정 사회’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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