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태우 300억 비자금,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최태원 “노태우 300억 비자금,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8-06 17:01
수정 2024-08-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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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2심 “노태우 자금 SK 유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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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들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유입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여사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대한텔레콤 성장에 대한 최 전 회장의 기여도는 실제보다 낮게, 최 회장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SK C&C 주식은 최 회장의 상속 재산이 아니며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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