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만원에 게임 계정 샀다가 ‘빨간줄’…불법 판매 사이트 ‘수두룩’

[단독]2만원에 게임 계정 샀다가 ‘빨간줄’…불법 판매 사이트 ‘수두룩’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8-06 14:00
수정 2024-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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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사이트 차단 범죄 예방 먼저 돼야” 지적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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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무살이 되던 해 A씨는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계정 구매’를 검색해보고, 가장 상단에 노출된 판매 사이트에서 2~3만원을 주고 게임 계정 2개를 샀다.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하려면 레벨이 높은 캐릭터 계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불법일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구매한 계정으로 두세번 게임을 하고 더이상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3년여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불법 사이트에서 해킹된 계정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구매했던 사이트도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불법인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스무살때 2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샀던 걸로 전과자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취업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A씨가 게임 계정을 구매했던 사이트 운영자는 2년여간 2만건의 해킹 계정을 판매하고 3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말고도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명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개 A씨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에 본격 진출하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인지 여전히 모르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나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 예방에 집중하기보다 처벌을 손쉬운 해결책으로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해외 포털사이트에서 게임 계정 구매를 검색하면 계정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주르륵 뜬다. 3000원 등 소액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정들도 판매 가능으로 올라와 있다. A씨는 해킹 계정을 구매한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허락하에도 게임 계정 거래는 거의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현재 게임 계정 거래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게임사들이 회원 가입 약관에 계정 양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정거래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는 게임 이용자들도 여전히 많다. 포털사이트에서도 ‘게임 계정 거래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내가 공들여 레벨업 한 계정을 판매하는 게 왜 불법이냐’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도 “감정 평가 완료 판매 물품”, ‘합리적 가격의 안전한 계정 구매” 등으로 합법적인 양 광고하고 있어 이용자들도 혼란스런 상황이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구매한 계정으로 게임을 몇차례 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자들에게 계정 구매가 불법이라는 걸 알리고, 불법 계정 거래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게 더 급선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는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게임 계정 구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필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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