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 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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