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았다. 머리와 다리에는 부항을 떴다.
A씨는 한의사도 아니면서 이런 의료행위를 하고 B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됐다”며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