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의 실패 시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해야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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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일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채권자와 협의해 자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두 기업과 채권자는 최장 3개월간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회사와 채권자는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 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ARS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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