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국회의원 면책특권 벗어났는지 검토”

검찰총장 “검사 탄핵, 국회의원 면책특권 벗어났는지 검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05 10:00
수정 2024-07-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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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민주당 탄핵 소추,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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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탄핵 소추를 통해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탄핵에 대한 위헌, 위법,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거취에 대해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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