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
“공소장 檢 상상력 점철” 혐의 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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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2018년 11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종결 절차를 밟았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며,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이해관계가 얽힌 일선 재판의 진행 과정 및 법원행정처 내 동향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히 관련 재판 상황에 대한 보고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임 전 차장은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 검찰의 과도한 상상력에 기한 주관적 추단으로 점철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후 500일 이상 이어진 구금생활 당시의 심경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2017년 2월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3-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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