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기획’ 김재철 전 사장 “국정원과 공모 안 했다”

‘MBC 장악 기획’ 김재철 전 사장 “국정원과 공모 안 했다”

입력 2018-03-28 11:16
수정 2018-03-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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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측 “국정원이 방송계 장악? 검찰 공소장, 재판부에 예단 갖게 해”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 측이 “국정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재철 전 MBC사장  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사장
연합뉴스
김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국정원과의 공모 관계를 다투고, 프로그램 제작진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0∼2013년 MBC 사장이던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씨 등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김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80%가 국정원과 원세훈이 방송계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라며 “(범행)동기 부분이 기재되는 건 필요하겠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너무 불필요하고, 재판부에 예단이 생기게 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사안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면서 “‘MBC 정상화 문건’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국정원과 방송계의 은밀한 결탁이 공모 관계의 핵심”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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