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
“국민 건강권·사회적 돌봄 공적 가치 실현”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진료지원 간호사 모임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간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라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에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됐다”며 “간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