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건보재정 무려 3조원

불법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건보재정 무려 3조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17 09:27
수정 2024-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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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조원 육박… 환수율은 7% 수준
건보공단 수사권 과제… “환수 실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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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가져간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고, 면대약국도 마찬가지로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을 말한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 3800만원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수준(1947억 6300억원)에 근접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보건의료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지만, 환수 실적은 좋지 않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083억 4900만원이다. 징수율 6.98%에 그쳤다. 징수율은 코로나19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해서다. 반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됐지만, 인원이 적어서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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