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노후 최소생활비 절반 수준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노후 최소생활비 절반 수준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8-22 14:51
수정 2024-08-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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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월평균 수급액 60만→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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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65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과 같은 연금 중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급 수급률은 90.4%였다. 연금 수급률은 전년(90.1%)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수급률도 2016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도 36.0%로 전년(34.4%)보다 높아졌다.

연금 수급액이 늘었지만 최소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60만원)보다 8.3% 늘어난 65만원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 3368원)보다는 조금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인 124만 3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가구 단위로 보면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인 가구는 619만 가구다. 수급률은 95.6%로, 월평균 83만 80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속한 가구 중에서 연금 수급자가 없는 가구는 28만 8000가구였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연금 수급액 차이도 컸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수급액은 82만 5000원, 무주택 수급자는 50만 8000원이었다. 수급률은 각각 90.9%, 90.1%다.

1인 가구 중에 연금을 받는 가구는 185만 7000가구로 월평균 58만원을 받았다. 1인 연금 수급가구의 수급액 구성비는 25만~50만원대가 5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0만~100만원(29.2%), 25만원 미만(5.4%) 순이었다. 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는 11만 7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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