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우수’ 받은 위험성평가 개편… ‘셀프 점검’ 한계는 여전

아리셀 ‘우수’ 받은 위험성평가 개편… ‘셀프 점검’ 한계는 여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8-13 16:02
수정 2024-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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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위험성평가 개편…평가 기준↑, 사후 관리 강화
아리셀 ‘우수사업장’ 선정되며 드러난 허점 보완
‘셀프 점검’ 한계는 여전… 미실시 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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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아리셀 화재 참사로 허점이 드러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이 개편된다. 아리셀이 위험성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된다. 아리셀은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총 580만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21년 81점을 받았고 2022~2023년엔 각각 88점, 75점을 받아 우수사업장이 됐다. 개정된 평가 기준(90점)을 통과하더라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 조치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대진단 결과 ‘취약’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컨설팅(5회)을 받도록 했다. 컨설팅이 끝나면 6개월 이내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대진단과 별개로 정부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를 우선 점검해 안전보건수칙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위험성평가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셀프 점검’의 맹점은 손보지 않아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위험성평가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에서 위험·유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자율 규제’ 방식이다. 사업주 스스로 평가하면서 강제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규제 완화’의 우회로가 됐다는 비판이 적잖았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사항이지만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나 수준 평가도 불분명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셀프 점검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고려할떄 자율 규제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했는데, 사업주에게 ‘평가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꼬치꼬치 따질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사업주가 요식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강제가 아니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모든 기업이 스스로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에 샘플 추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대책에는 안전 설비 지원과 건설업 안전 투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상구 디자인을 대피하기 쉽게 바꾸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만 쓰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평균 19% 인상한다.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안전 투자’에만 사용되는 비용을 늘려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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