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차 전원회의서 논의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 상황 직면”
노동계 “물가 치솟아… 대폭 인상”
새달 5일이 최저임금 고시 시점
“2017년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던 시급 1만원은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치솟은 물가를 반영해 1만원을 넘어 대폭 인상돼야 합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저임금 1만원’의 상징성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경영계는 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2%(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금껏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 1.5%(2021년)였다. 상식적으론 1만원 돌파가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한다. 일단 올해 수준 ‘동결’ 또는 ‘삭감’을 최초 요구안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서울신문에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2500원 안팎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보다 26%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물가 지속으로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막판까지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점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 최종 결정됐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10차 회의를 예고했다. 11일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2일 전원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4-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