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7-03 00:52
수정 2024-07-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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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서 찬성 11·반대 15로 부결
노사 충돌… 최초 요구안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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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동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 뉴스1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동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찬성 11명·무효 1명)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사는 모두발언부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경영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약화를 들어 앞서 6차 회의에서 음식점·간이음식점·택시운송업·편의점 등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 상황으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에 임금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표결 없이 논의 종결로 맞섰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며 “노사 간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법적으론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 제도 시행은 1988년 첫해에만 이뤄졌다.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됐지만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와 이인재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없이 종료됐다. 8차 전원회의는 4일로 예정돼 있다.
2024-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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