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은 경제적 차별… 강력 저지”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은 경제적 차별… 강력 저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04 18:31
수정 2024-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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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업종별 구분 비판
경영계, 소상공인 위해 도입 요구
2차 최임위, 노사 입장 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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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뉴스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 수준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최임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동계는 특고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히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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