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집·3470㏄ 車’ 가진 은퇴자… 건보료 월 5만7000원 줄어든다

‘5억 집·3470㏄ 車’ 가진 은퇴자… 건보료 월 5만7000원 줄어든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08 00:54
수정 2024-01-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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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뭐가 달라지나

지역가입자 체계 ‘개선’ 핵심은
재산 기본공제액 ‘1억’으로 확대
車 건보료 폐지… 형평성에 초점

가입자 중 누가 얼마나 혜택 받나
재산보험료 최대 10만원 내릴 듯
333만 가구 ‘월 2만 5000원’ 인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가 인하 혜택을 받아 월평균 2만 5000원, 연 30만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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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년 전 구입한 승용차(3470㏄, 차량가액 6000만원)가 있고 시가 5억원, 공시가격 3억 5000만원(재산과표 1억 6000만원)인 아파트가 있다. 퇴직 후 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A. 월 보험료가 16만 6538원에서 10만 9228원으로 줄어든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자동차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보험료는 1억원이 공제돼 월 6만 6688원(320점×208.4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보험료는 그대로다.

Q.공시가격 9억원(재산과표 5억 4000만원)인 주택만 있다. 재산건보료로 얼마를 내야 할까.

A. 개편 전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공제돼 4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인 16만 9220원(812점×208.4원)을 내야 했다. 개편 후에는 1억원이 공제돼 4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보험료 16만 3594원(785점×208.4원)을 내면 된다.

Q. 왜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만 바꾸나.

A.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모두 냈다. 은퇴 후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어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의 불만이 컸다.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이 총선을 앞두고 고령층, 자영업자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을 조금씩 낮춰 왔다.

Q.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

A.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0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9만 6000가구의 보험료도 월평균 2만 9000원 내려간다. 일부 가구는 인하폭이 월 4만 5223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복 혜택을 받는 6만 6000가구를 제외하면 333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2만 5000원 줄어든다.

Q. 부과 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연간 보험료 수입 9831억원은 어떻게 메우나.

A.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준비금 24조원이 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외래진료 이용 건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병비 등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202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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