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 시행령, ILO 협약 위반 지적도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사정 부대표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공시 마감일인 30일 오후 5시 현재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는 모두 717개 노조가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된 노조와 산하 조직 총 739곳 중 이날 오후 3시까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651곳(88.1%)이다. 마감 시간은 자정이어서 최종 공시율은 9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000명 이상 노조 중 자정까지 공시하지 않는 노조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 중에서도 상급 단체가 공시하지 않은 산하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여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달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실제 이날까지 공시한 노조 가운데엔 양대 노총과 산하 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717곳 중 민주노총 산하가 316곳, 한국노총 산하가 282곳이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의미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대 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춰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목적도 불분명하고 최소 침해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정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노조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은 과도한 행정간섭 위험을 수반한다’는 취지의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인용하며 “(회계 공시제도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