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차량 소유 탓 수급자격 박탈’ 방지
신규로 수급 혜택받는 가구 늘 듯
노인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 가액의 50%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근로 유인 확대를 위해 100% 제외한다. 또 승용차 기준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4인 가족)는 한 달에 190만원 정도 수입이 있지만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B씨는 승용차(1998cc)의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올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B씨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존 1133만원에서 133만원으로 감소해 월 50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수급가구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1600cc 미만 승용차 기준은 2500cc 미만으로, 1000cc 미만인 승합차 기준은 소형 이하로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 1000원에서 내년 183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2023-11-2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