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자 퇴사하라고?”…‘출산 방해’ 여전한 韓 기업들

“육아휴직 쓰자 퇴사하라고?”…‘출산 방해’ 여전한 韓 기업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30 13:43
수정 2023-10-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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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부부가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부부가 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존립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3일만 쓰게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무시하는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10월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모두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은 사례(47건)였다.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사용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36건)한 것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A기업은 육아휴직을 쓰자 퇴사를 종용했다가 해당 직원이 신고했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퇴사 뒤 재입사하라”는 식의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돼 향후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례(27건)도 다수였다. 주 15시간 근무를 신청하자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강권했다. 이밖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가운데 203건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17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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