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다둥이 산모, 내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2 00:51
수정 2023-09-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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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가정 양육부담 개선
입원·수술 필수의료 지원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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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모습.  서울신문DB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모습.
서울신문DB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하는 산모에게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준다. 시급하지 않은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보상 수준은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임·다둥이 지원 대책과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조정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개선하고자 의료비 지원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다둥이를 임신하면 의료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라면 300만원을 주는 식이다. 현재는 태아 한 명 임신 시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태아 수와 관계없이 1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 바우처 카드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필수 의료와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도 마련했다. 검체·영상 검사 분야 보상을 줄이고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폐쇄병동 투자도 확대한다. 폐쇄병동의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를 신설하거나 올린다.

입원 환자 담당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더 준다. 전문의 1명이 환자 20명을 보는 병원에는 수가를 4만 5000원 주고 1명이 환자 5명을 보는 병원에는 17만 4000원을 준다.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 시기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로 당겼다. 입원 환자 10명 중 7명이 120일 전에 퇴원하고 있어 120일이 지난 시점에 지원하면 일부 환자만 혜택받을 수 있어서다. 퇴원 환자에게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병원에 주는 보상도 수가를 개편해 확대하기로 했다.
202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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