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방업무 외주화 금지해야”
회사 내 소방관의 직업병 중 하나로 알려진 ‘전신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현대제철이 위험업무인 소방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사내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 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재 인정이 사내 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호흡기질환 증상이 처음 발현되기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업무를 하며 기침 증세가 반복되던 A씨는 2013년 7월 31일 대형 화재를 진압한 이후부터 기침 증세가 멈추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4년 5월 전신경화증과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A씨가 화재진압 외에도 소방 시설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구 산 등 유해분진에도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소방관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현대그룹은 현대제철 사내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방침을 폐기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제공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 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 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재 인정이 사내 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 호흡기질환 증상이 처음 발현되기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 소방관으로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했다.
소방업무를 하며 기침 증세가 반복되던 A씨는 2013년 7월 31일 대형 화재를 진압한 이후부터 기침 증세가 멈추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4년 5월 전신경화증과 폐 질환을 진단받았다.
공단은 A씨가 화재진압 외에도 소방 시설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구 산 등 유해분진에도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소방관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현대그룹은 현대제철 사내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방침을 폐기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