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교통사고로 아이 봐줄 사람 없을 때… 제주형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부부 교통사고로 아이 봐줄 사람 없을 때… 제주형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9-18 14:47
수정 2023-09-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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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연령 장애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틈새돌봄 年 150만원·긴급돌봄 年 60만원 한도
10월부터 시범 운영…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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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3월 16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2차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 3월 16일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린 도민행복 촘촘복지 거버넌스2차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민들은 새달부터 소득·재산·연령·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어도,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도, 어르신이 질병·사고로 병원에서 수술후 퇴원해 돌봐줄 가족이 없어도, 앞으로는 제주형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언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새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돌봄공백에는 가사·식사 서비스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완성하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대 서비스(가사, 식사, 긴급돌봄)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 8대 서비스(시범+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를 추진한다.

서비스 지원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 ‘긴급돌봄’은 연간 60만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존 원스톱 돌봄서비스에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더해 돌봄 걱정이 없는 빛나는 제주 구현에 힘쓰겠다”며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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