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아닌 살던 집서 돌봄… 재가급여 月 한도액 올린다

요양원 아닌 살던 집서 돌봄… 재가급여 月 한도액 올린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18 02:37
수정 2023-08-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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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기관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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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 발표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 발표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이 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진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인데 두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 머물며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재 31개뿐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방문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문 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 수급자의 집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수 없을 때 기관에서 단기간 맡아 돌봐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만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재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 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 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만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

202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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