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1일 4차 수정안 제출, 1400원 격차
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속 노사 간극 여전
13일 최종 결정 앞두고 공익위원 중재안 관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대책과 경영난을 토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 격차 1820원에서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최임위는 산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절대 적지 않다”며 “과거 펜터급이 지금은 헤비급 수준으로 잽만 맞아도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의 충격과 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역협회 조사결과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등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며 “중소 소상인들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초체력이 떨어졌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적용된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을 적용한 결정방식을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물가폭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소득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며, 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저임금의 또 다른 기준으로 구분짓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와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이 초복인데 보양식 삼계탕이 1만 6000원 이상, 냉면 한그릇이 1만 2000~4000원으로 한시간을 일해서 냉면 한 그릇을 사먹지 못한다”면서 “2년간 산식에 따른 1만원 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임금상승가 효과없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벼랑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수정안 논의가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지난해는 3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으나 합의가 안되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중재안을 놓고 표결한 바 있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13일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