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혜택’ 지원 체계가 문제
전기료·지역난방료 등 계속 부담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2023. 1. 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가운데 아직 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 전달체계’ 때문에 감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66만여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겨울철(12~3월)에 월 3만 6000원, 다른 달에는 월 9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장애인은 TV 수신료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금 감면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제도를 모르는 대상자들은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2023-02-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