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올려 국민연금 재원 마련”

“부가세 올려 국민연금 재원 마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1 21:38
수정 2022-12-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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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럼서 연금 전문가 주장
“보험요율 대대적 상향·증세 필요
전 계층이 내는 부가세 인상 고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부가가치세를 올려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국민연금에 지원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후원·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21일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연금보험료율 상향 조정 혹은 큰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부가세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근로계층뿐만 아니라 부유한 고령계층도 낸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국고 지원 시 세 부담이 근로계층에 집중되는 소득세보다는 부유한 고령층도 함께 부담하는 부가세율을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첨언했다.

국민연금에도 국가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 OECD도 올해 작성한 국민연금 검토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회계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은 농어업인·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재정 지원에 투입된 재원은 2020년 예산안 기준 1조 2000억원 정도다.

반면 공무원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일반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제71조에서 급여 총액을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부족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금 명목으로 공단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 기준 보전금 규모는 1조 3000억원이며 이 중 국가 보전금은 4405억원이다. 2020년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6만 8000명이니 1인당 연간 2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박 교수는 “일반재정이 공적연금 재정에 투입되면 될수록 정치적 의사 결정에 따라 연금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정책적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삭감 등 공적연금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사 결정이 더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일반재정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공무원 복지사업 등 비금융 부문에 기금의 30.8%를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비금융 부문 투입 비중이 0.2%에 불과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022-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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