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직장가입자 건보율 첫 7% 초과

지역건보료 주택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직장가입자 건보율 첫 7% 초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2-20 14:21
수정 2022-1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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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돼 내년 시행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포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임차로 실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한 ‘대환대출’도 건강보험료(건보료) 산정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처음 7%를 넘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격과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지역가입자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 또는 보증금담보대출에 한해 건보료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기간 규정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축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대출)도 마찬가지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임차해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하면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환대출 금액을 인정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로 현재 공제신청한 대환대출 6000명과 임차 후 취득 3000명 등 9000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개정령에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처음 7%대에 진입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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